현재 표시 가격
가격 원
계산 가격
인하 0
가격 42,000,000 원
※ 2025년 1월 3일 이후 출고시 개별소비세 기존 5%에서 3.5% 적용되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변경됩니다.
※ 5% 기준 표시 : 판매차량의 25년 7월 1일 이후 출고시 개별소비세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표 표시된 금액
※ 30% 인하 표시 : 판매차량의 25년 1월 3일 ~ 25년 6월 30일 출고시 개별소비세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표 표시된 금액
※ 인하 및 인상된 금액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1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5년 1월 3일 이후 출고시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포함시 최대 인하 가격은 143만원 입니다.
※ 수입차( 쉐보레, 르노삼성차 수입차 포함 )는 개별소비세 적용 시점이 통관가격 기준으로 계산되어 역산할 수 없어 위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 5% 기준 표시 : 판매차량의 25년 7월 1일 이후 출고시 개별소비세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표 표시된 금액
※ 30% 인하 표시 : 판매차량의 25년 1월 3일 ~ 25년 6월 30일 출고시 개별소비세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표 표시된 금액
※ 인하 및 인상된 금액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1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5년 1월 3일 이후 출고시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포함시 최대 인하 가격은 143만원 입니다.
※ 수입차( 쉐보레, 르노삼성차 수입차 포함 )는 개별소비세 적용 시점이 통관가격 기준으로 계산되어 역산할 수 없어 위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가격 분석
구분 | 현재 가격 | 계산 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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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금
- 대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캠핑카 (단 9인승 이상 및 경차는 제외), 장기렌트 및 리스차량 포함
- 세율
- 5% (국산차는 공장반출가격 기준, 수입차는 통관일 수입가 기준)
- 기준판매비율
- 국산차 공장반출가격 중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2023년 7월 1일 부터 3년간은 18%로 결정 고시됨
- 장애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단 500만원 한도
- 다자녀 감면
-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 감면
- 친환경차 감면
- 하이브리드 최대 70만원, 전기차 최대 3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최대 400만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