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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 차종
- 용도
- 배기량 cc
-
최초등록일
년
- 분류
- 적재량 kg
- 분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0 입력해 주세요.
10인승이하는 승용, 11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구분합니다.
10인승이하는 승용, 11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구분합니다.
연간 기준 세액
- 0원
과세기간별 납입금
과세기준(연간세액)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고속버스 | 100,000원 |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3만원/10톤 | +1만원/10톤 |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전체 | 18,000원 | 3,300원 |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대상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명의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