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4,5등급 보유 고객 중 폐차 후 신차 출고하는 고객(디젤제외)
- 증빙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장 or 자동차 365 사이트 발급)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소유자 = 계약자 명의 동일 한하여 인정
※ 신차출고 후 폐차 예정인 고객의 경우 신차출고 후 2개월 內 증빙자료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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