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여부
가격
원
감면 선택
계산 결과
인하 금액
계산 가격
가격 분석
| 구분 | 표시 가격 | 선택 가격 | 비고 |
|---|---|---|---|
| 판매 원가 ① | 0 | 0 | 판매원가(출하가격) |
| 과세표준 | 0 | 0 | 기준판매비율(20%) 제외 |
| 기준세액 | 0 | 0 | 과세표준의 5% |
| 영업용 감면 | 0 | 0 | 기준세액 전액 |
| 장애인 감면 | 0 | 0 | 500만원 한도 |
| 다자녀 감면 | 0 | 0 | 300만원 한도 |
| 친환경 감면 | 0 | 0 |
하이브리드 70만원 한도
전기 300만원 한도
수소 400만원 한도
|
| 결정세액 ② | 0 | 0 | 기준세액 - 감면세액 |
| 교육세 ③ | 0 | 0 | 결정세액(②)의 30% |
| 부가가치세 ④ | 0 | 0 | 소계(①+②+③)의 10% |
| 최종 가격 (①+②+③+④) | 0 | 0 | 인하 (0원) |
개별소비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금
- 대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캠핑카 (단 9인승 이상 및 경차는 제외), 장기렌트 및 리스차량 포함
- 세율
- 5%
- 과표기준
- 국산차는 판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 20% 제외 (수입차는 통관시 수입가 기준)
- 기준판매비율
- 국산차 공장반출가격 중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2026년 7월 1일부터 3년간 20% 결정 고시)
- 장애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승용차 구입 시 최대 500만원 감면
- 다자녀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승용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 감면
- 친환경차 감면
- 하이브리드 최대 70만원, 전기차 최대 3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최대 400만원 감면